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정보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집행 정지 및 청구 거부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판례는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정지, 언제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집행 정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가처분의 내용이 단순히 권리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 적용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가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회계장부 열람 등사 허용 가처분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가 허용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 유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1996. 4. 24.자 96그5 결정 참조)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언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열람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사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면 열람 등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번 판례는 회사 정보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집행 정지 및 청구 거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