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나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위반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B회사에게 30일 동안 A회사에 특정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B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A회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B회사가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자 A회사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적법한 이의 제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간접강제결정의 조건부 집행: 장부 열람 등사와 같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은 조건부로 집행됩니다. 즉, 채권자가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그 장부가 가처분 결정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문에는 강제집행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장부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이 특정 장부 열람 등사를 명령했다면, 해당 장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채무자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사채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 기간: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 결정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은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했으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01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의 집행 및 이의 제기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 요건과 장부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261조 제1항, 제292조, 제300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고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주주/채권자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함. 주주/채권자의 열람 등사 청구권은 회사가 그 목적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거부할 수 있음.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결정 이후,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14일이 지나서야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라도 회사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주주로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