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로 분쟁을 해결했다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순간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하여,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 화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화해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화해 후에도 쉽게 합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 제206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355조 (준재심의 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사유)
민사소송법 제431조 (재심의 효력)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단순히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재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화해를 통해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착오가 합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합의하려고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냈지만, 원래 소송 내용과 달라서 공식적인 화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합의서대로 이행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