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했으면 그걸로 끝! 함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법원에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로 분쟁을 해결했다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화해조서가 작성된 순간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하여,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 화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화해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화해 후에도 쉽게 합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재판상 화해)

  • 민사소송법 제206조 (재판상 화해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355조 (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31조 (재심의 효력)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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