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4953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5조, 제422조, 제431조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집10①민122),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집10④민98),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공1983,352)
【원고, 상고인】 한일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권정자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7. 선고 87나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윈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피고 이종오로부터 소외 김치만의 돈 5,500,000원과 피고 조병태의 돈 1,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원심판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 임옥상(그 재산상속인 포함)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단순히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재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화해를 통해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착오가 합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합의하려고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냈지만, 원래 소송 내용과 달라서 공식적인 화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합의서대로 이행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