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싸우다가 서로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화해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이 재판상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확정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려고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란 법원이 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당사자는 화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화해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번 성립된 화해는 마치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효력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행이 안 됐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마치 확정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화해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정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것처럼, 재판상 화해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 즉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행 문제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해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화해 내용이 맘에 안 든다"라고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다툴 수 없지만, 만약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로 분쟁을 끝낸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화해로 확정된 내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