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7

민사판례

재판상 화해, 그 효력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법정에서 싸우다가 서로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화해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이 재판상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확정판결처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려고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이란 법원이 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된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당사자는 화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화해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번 성립된 화해는 마치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효력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행이 안 됐다는 이유로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마치 확정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화해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정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것처럼, 재판상 화해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 즉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행 문제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해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화해 내용이 맘에 안 든다"라고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6조: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를 규정.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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