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민사판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회사, 결국 불법행위로 인정되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요? 오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동조합(원고)이 회사(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회사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자체가 항상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 결정의 의미: 법원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 사회 통념상 용인 불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 가처분 이전의 거부: 흥미로운 점은,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전에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노조의 설립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당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33조 (근로의 권리) ①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6.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효력) ② 가처분은 집행력 있는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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