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요? 오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동조합(원고)이 회사(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회사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자체가 항상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이거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더라도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정당한 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합의' 조항은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전쟁기념사업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회장의 발언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교섭위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