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한다면? 😡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단체교섭을 하려면 누가 회사와 이야기할지 정해야겠죠? 이걸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저희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의 거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체교섭은 단순히 협약 체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협약을 맺기 위한 모든 과정,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포함됩니다.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의 필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노조의 교섭 요구로 시작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고도 어떤 이유로든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대응 방법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제3호)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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