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일반행정판례

전쟁기념사업회 노조, 회장 발언에 부당노동행위 인정받아

전쟁기념사업회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체교섭 거부,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회장은 종무식에서 "원래 노조가 생겨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며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와 회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쟁기념사업회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회사는 노조 조합장의 직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장이 사용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또한 회사가 제시한 다른 교섭 거부 사유들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측 사정이나 노조의 해산 결의(절차상 하자가 있었음)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노조 측 교섭권자, 교섭 시간·장소, 교섭 사항, 교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회장의 발언은 노조 지배·개입

대법원은 회장의 종무식 발언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사용자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지만, 발언의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조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장의 발언은 노조를 부정하고, 직원들에게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와 노조의 자주성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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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단체교섭권#쟁의행위#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