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형사판례

노조 사무실 출입 거부,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 측의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교섭위원인 丙은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노무이사 乙은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에는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 1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丙은 하루 전날 교섭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乙과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측의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단체협약에 10일 전 교섭 요청 규정이 있더라도 하루 전날 요청이 무효는 아니며,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섭 준비 등을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丙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의 출입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기에, 출입 거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체협약상 교섭 요청 기한이 있더라도,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교섭 요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섭 준비 등을 위한 노조 사무실 방문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 제94조

이 판례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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