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형사판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 자격 없어도 감정평가 가능할까?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삼 감정업체 대표가 법원의 요청으로 산양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그가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이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 감정평가사 제도의 취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부동산공시법 제1조 참조,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소송상 감정의 특수성: 소송에서 감정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 채택 여부, 감정인 지정, 감정 촉탁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참조)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인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정당행위 인정: 법원의 감정인 지정이나 감정 촉탁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론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인에게 감정을 촉탁한 경우, 그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과 감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43조 제2호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49조 제2호 참조)
  •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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