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감정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삼 감정업체 대표가 법원의 요청으로 산양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그가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이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감정평가사 제도의 취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부동산공시법 제1조 참조,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소송상 감정의 특수성: 소송에서 감정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 채택 여부, 감정인 지정, 감정 촉탁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참조)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인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당행위 인정: 법원의 감정인 지정이나 감정 촉탁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론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인에게 감정을 촉탁한 경우, 그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과 감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감정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일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경력 인정이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감정평가사는 누구의 의뢰를 받든 성실하게 평가해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소속 감정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회사도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판례
공인회계사는 회계 관련 업무만 할 수 있고, 토지 감정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자격 없이 토지 감정평가를 하면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수용 재결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