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내라고 통지서 받으면, 곧이어 소득세할 주민세 고지서도 따라오죠. 뭔가 억울해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데, 그럼 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둘 다 따로 불복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당연히 소득세할 주민세도 잘못 계산된 것이겠죠. 그래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제3호와 제173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1누99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불복하는 것과 별개로, 소득세 계산 자체는 맞더라도 소득세할 주민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득세액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도 별도로 불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경정 처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따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세 납부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불복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소득세 불복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는 유효하다. 단,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세무판례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주민세*)의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득세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내는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늦게 내거나 신고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