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편리하죠! 하지만 가맹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끔 찜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카드, 정말 회사에서 쓰라고 준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렇다면 법인카드를 받았을 때, 가맹점 사장님은 사용자의 신분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확인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모든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든, 법인 카드든 예외는 없어요.
특히 법인카드는 개인 카드보다 도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과거 법원 판례(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를 보면, 법인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결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가맹점주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분과 카드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사용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맹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인카드 결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상담사례
법인카드 결제 시 가맹점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고액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법인카드는 사장 허락이 있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하며, 회사와 주주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장 허락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모집인을 통해 모집되며, 카드 결제 거절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카드사는 부정 사용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으며,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주차장을 저가에 임대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 실질적 1인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회사의 보상 책임 범위는 회원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신고 지연 등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원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