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결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내 가게는 안전할까요? 본인확인, 제대로 알고 계셔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법인카드만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고액을 여러 번 결제하는 등, 본인 사용 여부와 사용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주민등록증과 법인카드 명의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난 카드나 무권한 사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여전법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가맹점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 시에는 단순히 카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인카드 결제 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신분과 권한(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고액 또는 반복 구매 시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주차장을 저가에 임대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 실질적 1인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신용카드사는 회원정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 회원 동의가 필수이고, 회원은 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 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위조, 변조, 도용 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고 사전 약정이 있다면 회원 책임이며, 명의도용 발급은 카드사 책임이고, 부정 사용자는 엄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