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형사판례

법정에 두 번 안 나오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에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두 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벌어지는 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면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이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증거의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 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증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증거 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까지 끝났다면, 항소심에 가서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증거 동의 간주는 피고인의 진짜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03 판결) 이 판례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거 동의가 간주되고,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두 번이나 불출석하면 증거 동의 간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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