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형사판례

약식명령 정식재판, 피고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절차와 공시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공시송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 첫 번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바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반드시 연락을 시도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206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이 판례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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