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냐고 묻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아예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법에서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시송달(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로 공판기일 소환을 두 번 이상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두 번 이상 소환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것은 적법합니다.
증거동의 간주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한 것이므로,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령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즉,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소환되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두 번이나 재판에 안 나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급심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직장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처리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봐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