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잠깐! 재판에 안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고?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냐고 묻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아예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법에서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시송달(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로 공판기일 소환을 두 번 이상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소환되었음에도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가?
  2. 1심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한다고 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두 번 이상 소환되었음에도 불출석한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것은 적법합니다.

  2. 증거동의 간주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한 것이므로,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령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즉,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결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소환되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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