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510
선고일자:
1993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2조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공1974,7935), 1983.2.8. 선고 81도967 판결(공1983,524), 1984.3.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84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28. 선고 92노7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내용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는 공소외 남승암이 공소외 최복철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으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며 그 자리에 입회한 바도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것과 피고인이 최초로 한 그 기억에 반한 증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은 일단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이를 철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며, 위와 같은 진술의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 선서를 했으면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짜에 증언하더라도, 처음 한 선서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위증죄는 하나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