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취지라고 하는데, 만약 청구취지에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취지에 이자만 적고 원금을 빠뜨렸습니다. 판결도 그대로 이자만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챈 사람은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직접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청구취지에 원금이 빠진 것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결경정은 단순한 표현 오류나 계산 실수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중요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원금이 아예 빠져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을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청구원인)에는 원금을 언급했더라도, 청구취지에 빠뜨린 이상 판결경정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법원은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취지에 변경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판결 경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결론
소송에서는 청구취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판결경정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취지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항소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판결 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상담사례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의 단순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의 주문(결론) 부분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가 부족하여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판결문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판결 경정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처음 신청한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 신청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에 채무자 정보가 부족하면 판결경정을 통해 수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