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자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백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만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자백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언제, 어디서" 자백했느냐 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답변서에 자백 내용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준비서면에서 이를 번복하고, 변론기일에서 번복한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했다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즉, 답변서의 자백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태화건설 주식회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는 특정 날짜에 부동산 점유를 시작했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준비서면에서 점유 시작일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정정된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했죠. 대법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정정된 내용을 진술했으므로, 답변서의 자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자백의 효력은 단순히 자백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자백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백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 간주되지 않으면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답변서, 준비서면의 자백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인정해야 재판상 자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에서처럼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특정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은 재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한 경우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토지 등기 원인 무효)을 인정(자백)했지만, 나중에 소송 내용을 바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을 경우, 처음의 자백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