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실수로 불리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자백'으로 인정되어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상 자백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자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아무 말이나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말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과 같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법원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예를 들어, 답변서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서 "빌린 돈은 이미 갚았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재판의 주장을 정리하는 중요한 서면이지만, 여기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백이 효력을 가지려면 법정에서 직접 말하거나, 이미 제출한 서면을 법정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면에 자백 내용이 적혀있다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착오로 인한 자백임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자백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착오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