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판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그렇다면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9조).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은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재심에서는 이러한 '자백'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재심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백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찾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재심에서는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그 말만 믿고 재심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는 재심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소송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재심에서는 법원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자백' 규정은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사판례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법원은 재심 사유를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이 본안 심리를 해야 하며,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재심 대상 사건의 기록이 폐기되었더라도 최대한 복구를 시도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하면 남아있는 자료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