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6

일반행정판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례

동국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는 예비인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는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여부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분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국대가 예비인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의 주장처럼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 등). 즉, 효력정지 신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고장 부본이 도달하기 전에 항고를 기각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에는 항고법원의 심리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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