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증금을 올려주고 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미 집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증액된 보증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甲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 乙씨의 채권자 丙씨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씨와 전세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금액을 乙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丙씨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甲씨는 丙씨에게 증액된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丙씨는 甲씨에게 증액 전 보증금만 돌려주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저당권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당 잡힌 재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전세 계약, 특히 보증금 증액 시에는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보증금 증액 시,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분은 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증액분은 기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변제받기 어려우므로, 증액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 설정 전 증액분까지는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설정 후 증액분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집이 압류된 *후* 증액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