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형사판례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 법원, 전화 스토킹 기준 확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뜨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통화 내용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벨소리,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통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반복적인 전화 시도 처벌 가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전화를 건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무언 전화도 스토킹: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벨소리와 발신자 표시만으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입니다. 이 조항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전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화 벨소리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화 스토킹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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