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뜨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려면 실제 통화 내용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입니다. 이 조항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전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화 벨소리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화 스토킹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과 같은 사유라도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 녹음을 듣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보기 어렵지만, 고통을 느낄 정도의 큰 소리나 특수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생활법률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와 법원의 잠정조치(위치추적, 유치 등)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변경/취소 신청,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 및 재항고는 조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