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마법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상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흥미로운 아이스크림 상표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제과와 바스킨 로빈스 인터내셔널 캄파니 사이에 벌어진 상표 분쟁이 그 주인공입니다. 동양제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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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바스킨 로빈스는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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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에 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하고, 동양제과 상표의 도형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며 바스킨 로빈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훌라보스(혹은 훌레이보스)"와 "홀라보노"는 발음이 비슷하고, 마지막 글자는 약하게 발음되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슷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표에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일반적인 품질 표현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요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FLAVORS"는 "맛, 풍미, 향미"라는 뜻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상품과 관련하여 "맛있는 제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FLAVORS"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FLAVOR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교했을 때 두 상표는 외관, 의미, 발음 모두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여 동양제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표시는 제외하고 핵심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
이처럼 상표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 다툼이 숨어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특허판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판례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하는지,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일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WALL'S BLUE RIBBON"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리본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RIBBON' 부분이 '리본'으로 인식되어 유사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판례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판례에서는 'MARCIANO'라는 요부가 두 상표 모두에 포함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해 무조건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유사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