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95마728

선고일자:

1995101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변론 없이 행한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95.10.10.95마728)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6. 자 73마656결정(집21②민166), 1991.3.29. 자 90마819결정(공1991,1283), 1992.8.29. 자 92그19결정(공1992,2837)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5.6.1. 자 9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1992.8.29.자 92그19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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