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728
선고일자:
199510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변론 없이 행한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95.10.10.95마728)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703조, 제715조
대법원 1973.7.26. 자 73마656결정(집21②민166), 1991.3.29. 자 90마819결정(공1991,1283), 1992.8.29. 자 92그19결정(공1992,2837)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5.6.1. 자 9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1992.8.29.자 92그19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변론 없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론 없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상대방은 재항고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