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 관련 분쟁이 생기면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리사가 모든 소송을 다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고, 변리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특허 등')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 등의 출원·등록,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리사는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7856 판결).
즉,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특허 등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소송대리를 맡겨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제87조, 변리사법 제2조, 제8조)을 참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청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이 있더라도 심결 전까지 이의가 없었다면 심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에 등기된 대표자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법무법인(유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