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누가 대표할까요?

법무법인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무법인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소송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법무법인 자신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당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의 대표자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42221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흔히 법무법인 소송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대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법무법인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하는 경우와 법무법인 자신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50조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누가 대표할까요? 대법원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담당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대표자만이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일반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유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6)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누가 법무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관련 소송 진행 시, 대표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변호사법 제3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상법 제180조 제4호, 제209조 제1항, 제549조 제2항 제4호, 제567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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