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108104
선고일자:
201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甲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87조,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 [2] 민사소송법 제87조,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33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별지 목록 기재의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고장은 변리사 소외인 등 별지 목록 기재의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일반행정판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청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한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이 있더라도 심결 전까지 이의가 없었다면 심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에 등기된 대표자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법무법인(유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