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특허판례

특허법인과 소속 변리사의 이해충돌:  같은 편에서 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 소송이나 심판에서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내 편을 들어야 할 변리사가 상대편과 연관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특허법인과 소속 변리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C라는 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B 회사는 D라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D 변리사는 C 특허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C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사무실 주소도 같았으며, 심지어 C 특허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D 변리사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죠.

쟁점: 변리사법 위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변리사의 대리 행위가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변리사가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당사자들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리사법 제6조의10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은 특허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D 변리사가 형식적으로 C 특허법인에 소속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속 변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 특허법인과 D 변리사의 대리 행위는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심결의 효력은 유효

그렇다면 변리사법을 위반한 D 변리사의 대리 행위 때문에 재판 결과가 뒤집힐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심결 시까지 D 변리사의 대리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은 직권심리주의(특허법 제159조 제1항)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심결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리사법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심결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특허 분쟁에서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면서, 변리사법 제7조 및 제6조의10 제1항, 그리고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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