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고,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 변조 시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제강은 소외인에게 152만 9천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은 이 어음의 금액을 7152만 9천원으로 변조하여 변준택에게 양도했습니다. 변준택은 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고, 은행은 변조된 금액 그대로 변준택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동부제강은 변준택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부제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의 책임 범위: 약속어음의 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은 처음 발행했던 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변조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어음법 제77조, 제69조)
변조된 어음을 취득한 사람의 권리: 변조된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변조 전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은행의 과실과 발행인의 권리: 은행이 변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더라도, 발행인은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과실이 발행인의 권리 행사를 막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
변조된 어음을 받은 사람의 부당이득: 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입니다. 설령 어음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변조된 어음을 받았을 때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약속어음 변조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 변조 시 발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조된 어음을 취득한 사람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속어음을 거래할 때는 변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내용대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변조 전 원래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변조 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변조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