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금액 변조 시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물건값으로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 어음 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해서 B에게 넘겼습니다. B는 저에게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정답: 아니요, 변조된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인 100만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법적 근거:
해설: 위 사례에서 B는 변조된 400만원을 받으려면, 변조 후에 당신이 서명했거나, 당신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B는 4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은 원래 금액인 100만원만 B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억울하게 변조된 금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조된 금액이 아닌, 원래 약속했던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금액이 변조된 후 이를 받은 사람은 변조된 금액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원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내용대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변조 전 원래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친구가 100만원 어음을 1,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금액에 대한 어음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100만원 어음이 7,100만원으로 변조되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발행인은 변조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은행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