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절차를 거쳐 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핵심은 바로 "적법한 소환절차" 입니다. 오늘은 이 적법한 소환절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사건 담당 변호사 B의 사무실로 소환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A의 주소를 변호사 B의 사무실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B는 사임하고, 변호사 C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변호사 B의 사무실로 소환장을 보냈고, 그 사무실 직원이 소환장을 수령했습니다. A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A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소환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1항, 제268조). 피고인이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령했거나, 구금된 피고인에게 교도관을 통해 소환을 통지했거나,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68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A의 주소로 기재한 변호사 B의 사무실은 A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A가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따라서 변호사 B의 사무실 직원이 소환장을 수령했더라도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재판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송달)이 잘못되었으면,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