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로 보낸 소환장, 효력 있을까?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절차를 거쳐 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핵심은 바로 "적법한 소환절차" 입니다. 오늘은 이 적법한 소환절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사건 담당 변호사 B의 사무실로 소환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A의 주소를 변호사 B의 사무실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B는 사임하고, 변호사 C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변호사 B의 사무실로 소환장을 보냈고, 그 사무실 직원이 소환장을 수령했습니다. A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A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소환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1항, 제268조). 피고인이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령했거나, 구금된 피고인에게 교도관을 통해 소환을 통지했거나,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68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A의 주소로 기재한 변호사 B의 사무실은 A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A가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따라서 변호사 B의 사무실 직원이 소환장을 수령했더라도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은 피고인의 송달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단, 피고인이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는 예외)
  • 적법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출석 재판은 위법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65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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