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판을 할 때 피고인에게 알려서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해요.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오늘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5조)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70조).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두 번의 기회를 준 후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재판에 안 나오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알려주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적법하게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야 "제대로" 알린 걸까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집이나 직장, 현재 있는 곳 등으로 서류를 보내서 알립니다 (송달). 만약 이러한 곳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이죠.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피고인의 주소나 직장, 현재 있는 곳 등을 알 수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소환장이 두 번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렸습니다. 피고인의 직장으로 보내보거나 전화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586 판결). 피고인의 직장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등 참조)
결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제대로 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정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며,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