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오늘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원의 부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와 제370조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두 번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적법하게 받았어야 합니다. 즉,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주소로 두 번째, 세 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은 송달불능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재송달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네 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불능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법원은 이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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