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변호사 성공보수 30%, 너무 많이 낸 걸까요? 🤔

소송에서 이기면 기쁜 마음도 잠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0%나 약속했는데, 너무 많이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은 성공보수 30%가 적정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변호사 갑과 소송 위임 계약을 맺고, 1억 8천만 원을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약정이 과도한 걸까요?

핵심은 "특별한 사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 하지만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상황에 따라 적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지나치게 많다"는 기준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공보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과 불확실한 사건은 성공보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얻는 이익: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성공보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전문성과 기여도: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사건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노력 정도: 투입된 시간, 자원 등을 고려합니다.

30%가 항상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았는데, 변호사의 뛰어난 전문성과 노력으로 큰 금액을 받게 되었다면 30%의 성공보수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30%를 요구한다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판단하려면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성공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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