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기쁜 마음도 잠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0%나 약속했는데, 너무 많이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은 성공보수 30%가 적정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변호사 갑과 소송 위임 계약을 맺고, 1억 8천만 원을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약정이 과도한 걸까요?
핵심은 "특별한 사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 하지만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상황에 따라 적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지나치게 많다"는 기준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0%가 항상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았는데, 변호사의 뛰어난 전문성과 노력으로 큰 금액을 받게 되었다면 30%의 성공보수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30%를 요구한다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판단하려면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성공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미리 정한 성공보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법원이 그 약정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성공보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예상보다 쉽게 이겨 약속한 성공보수(승소금의 절반)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하여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몇 배인지가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며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감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