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승소하면 절반 준다고 했는데… 성공보수 너무 많아요! 😥

변호사 선임, 막막하셨죠? 특히 돈이 없을 때는 더욱 힘든 결정입니다. 승소하면 번 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생각보다 사건이 간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줄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돈이 없어 변호사 이씨에게 선임료를 적게 내는 대신, 이기면 승소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건 자체는 간단해서 누가 맡아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김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씨 변호사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다 줘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속한 보수를 다 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대법원은 약속한 보수가 너무 많아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선에서 줄여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어떤 경우에 보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성공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
  • 사건 수임 경위
  • 착수금 액수
  •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 소송으로 얻게 된 이익의 크기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규정

핵심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보수가 과도한가?

변호사가 한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거나, 계약 과정이나 사건 처리에 변호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수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사회 통념상 받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여겨질 때, 예외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는?

김씨의 경우 변호사 이씨는 사건이 쉬운 줄 모르고 김씨와 과도한 성공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기울인 실제 노력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 보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

성공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해서 적정한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감액이 어려우니,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과도한 보수인지, 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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