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막막하셨죠? 특히 돈이 없을 때는 더욱 힘든 결정입니다. 승소하면 번 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생각보다 사건이 간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줄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돈이 없어 변호사 이씨에게 선임료를 적게 내는 대신, 이기면 승소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건 자체는 간단해서 누가 맡아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김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씨 변호사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속한 성공보수를 다 줘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속한 보수를 다 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대법원은 약속한 보수가 너무 많아서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선에서 줄여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어떤 경우에 보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성공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보수가 과도한가?
변호사가 한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거나, 계약 과정이나 사건 처리에 변호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수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사회 통념상 받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여겨질 때, 예외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는?
김씨의 경우 변호사 이씨는 사건이 쉬운 줄 모르고 김씨와 과도한 성공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기울인 실제 노력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 보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
성공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해서 적정한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감액이 어려우니,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과도한 보수인지, 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 이익, 변호사 전문성/기여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약정된 비율(예: 30%) 자체만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며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감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미리 정한 성공보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법원이 그 약정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성공보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