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화해로 소송이 끝났을 때 보수는 얼마?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도중에 화해로 끝나면 약정한 성공보수를 다 줘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을 때 성공보수 반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변호사 B에게 가처분 이의 사건과 본안 소송, 그리고 다른 소유권 확인 소송을 맡기면서 착수금 3,300만원과 성공보수 6,700만원을 약정했습니다. A는 착수금을 지급하고 성공보수 중 5,000만원(이자 공제 후 금액)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어 가처분 이의 사건은 항소심, 본안 소송은 1심에서 각각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성공보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는 A와 B가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처리 경과 및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는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이미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A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변호사 보수는 약정이 있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화해 등으로 조기 종결된 경우, 변호사의 기여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성공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722,8739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29804 판결

이처럼 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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