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도중에 화해로 끝나면 약정한 성공보수를 다 줘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을 때 성공보수 반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변호사 B에게 가처분 이의 사건과 본안 소송, 그리고 다른 소유권 확인 소송을 맡기면서 착수금 3,300만원과 성공보수 6,700만원을 약정했습니다. A는 착수금을 지급하고 성공보수 중 5,000만원(이자 공제 후 금액)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어 가처분 이의 사건은 항소심, 본안 소송은 1심에서 각각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성공보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는 A와 B가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처리 경과 및 난이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는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이미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A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보수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미리 정한 성공보수 금액이 너무 높으면, 법원이 그 약정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성공보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몇 배인지가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