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08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보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해석은 어떻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표현한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쓰인 문구, 계약의 배경, 목적, 당사자의 진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참조)

2. 변호사 보수, 약속 안 해도 줘야 할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예: 무료 변론)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인 약속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참조)

3. 약속한 보수, 실제로 안 줬어도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수도 포함합니다. 즉,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중요하지, 실제로 지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4. 성공보수를 소송비용에서 받기로 약속했다면?

착수금 외에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공보수는 승소 시 받게 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소송비용에서 받아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 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 방법을 동시에 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냈는지 여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미 발생한 채무이고, 소송비용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단지 지급 방법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보수 약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보다는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보수를 소송비용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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