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성공보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될까요? 그리고 전부 승소했는데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변호사 성공보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 승소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2조, 제686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2.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판단할까?
1심에서 일부만 승소했고, 한쪽 당사자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사람이 불복하는 부분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5천만 원만 인정받고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이때 항소심은 항소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3. 전부 승소했는데도 상고할 수 있을까?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면,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이번 판결은 변호사 보수, 항소심의 판단 범위, 상고의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몇 배인지가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 과도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액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 이익, 변호사 전문성/기여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약정된 비율(예: 30%) 자체만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