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8864
선고일자:
201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 주문)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3]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 [3] 민사소송법 제422조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공1995상, 194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공2002상, 1085) /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공2003상, 116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 [3]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 138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 25. 선고 2010나108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청구취지로 확장된 673,951,17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청구내역과 청구금액,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경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의 변경은 유리·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참조). 한편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47,176,582원 합계 50,176,582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사실, 제1심은 신의칙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14,725,000원 합계 17,725,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0. 10. 15.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19,116,291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심은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2,500만 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위 19,116,291원을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 1,809,327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7,306,964원(= 19,116,291원 - 1,809,327원)을 제1심 인용금액의 원본 중 일부에 충당하여 제1심 인용금액의 원본이 418,036원이 남았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심의 추가인용금액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의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추가로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추가로 인정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추가로 인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추가로 인정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금액 등에 법정변제충당을 한 후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 인용금액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다. 다만 원심이 주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하였다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겠지만,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할 필요가 없음을 밝혀 둔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위적 부대상고의 취지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예비적 부대상고의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심의 추가인용금액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주문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다만 이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몇 배인지가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성공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감액했고, 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 과도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액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 이익, 변호사 전문성/기여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약정된 비율(예: 30%) 자체만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