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조사나 자료수집과 같은 활동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와 관련된 사실조사, 자료수집 등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실조사, 자료수집 등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의 범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법률사무'란 단순히 소송 대리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행위도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소송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나 자료수집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실비 변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실비만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비 변상을 핑계로 실제로는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법률사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면 받은 돈 전부가 법률사무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실조사나 자료수집을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변호사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처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받은 돈이 업무에 들어간 실제 비용 정도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 '대리'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도와준 법무사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