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일까? (실비 변상은 예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불법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비 변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익'의 의미

과거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일을 하고 금품, 향응 또는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비 변상은 '이익'이 아니다!

대법원은 1995년 2월 14일 선고된 93도3453 판결에서 '이익'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이익'은 단순한 실비 변상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들어간 비용만큼 받은 것이라면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비 변상만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일을 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경우

이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이 전문가는 교통사고 분석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전문가가 받은 돈이 택시 대절료, 보조인건비, 사진대, 식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비 변상에 해당하며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실비를 넘는 이익만 불법!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즉 실비를 변상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익'이란 실비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참고:

  •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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