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형사판례

변호사 한 명이 서로 싸운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을까? - 이해충돌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게 동일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쓰레기통으로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 둘 다 상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피고인 2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맡겼고, 피고인 1은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 2를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을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1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1과 2는 서로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야 유리해지는, 즉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였습니다. 한 명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한 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죠.
  • 이런 상황에서 같은 변호사가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한다면, 어느 한쪽에도 제대로 된 변호를 해 줄 수 없습니다.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2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게 최선을 다해 변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따라서 법원이 이해가 상반되는 두 피고인에게 같은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제7항: 법무법인의 업무 수행 및 문서 작성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판례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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