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형사판례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을까?

피고인 A와 B가 서로 싸워서 둘 다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A는 B가 먼저 때려서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B는 A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서, 만약 A와 B 모두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싸움을 벌이다 둘 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자신은 공동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쟁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게는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상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을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한 변론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서로 싸워서 재판을 받게 된 두 사람처럼, 공동피고인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명의 변호사가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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