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서로 싸워서 둘 다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A는 B가 먼저 때려서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B는 A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서, 만약 A와 B 모두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싸움을 벌이다 둘 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자신은 공동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쟁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상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을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한 변론은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서로 싸워서 재판을 받게 된 두 사람처럼, 공동피고인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명의 변호사가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피고인들에게 같은 변호사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동피고인의 경우, 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을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
상담사례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가 원고 대리 후 피고 대리로 바뀌더라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