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4

형사판례

한 변호사가 두 피고인을 모두 변호할 수 있을까? - 이해상반의 문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해상반'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변호사가 여러 명의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한 변호사가 모두를 변호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피고인(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공동피고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의 동기는 공동피고인이 제3자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제3자 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겁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1에게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공동피고인의 죄질을 무겁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상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은 '피고인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만 같은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명백히 충돌했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사이에서도 공소사실 자체로 어느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단순히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해상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해상반 상황에서는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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