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다고 생각한 소송, 갑자기 상대방이 "변호사 해임했는데 판결문이 그 변호사한테 가서 송달 무효! 항소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황당하고 답답하시겠죠.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다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주장, 진짜일까요?
상대방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임된 변호사는 더 이상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해임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송달한 것은 무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임된 변호사는 더 이상 소송대리인이 아니기에,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하고, 소송무능력자에게 한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임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송달했다면 그 송달은 무효가 되고 항소 기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63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변호사를 해임했더라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해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는 변호사가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변호사 해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항소기간은 이미 지났고 항소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변호사 해임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변호사 해임을 이유로 판결문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정직 사실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소송 무효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