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8

민사판례

변호사가 사임서를 냈는데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를 바꾸거나, 아예 변호사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소송대리인으로 남아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여전히 소송대리인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4. 10. 자 2008마289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의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은 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통지 없이 변호사가 바뀌는 것을 허용한다면, 누가 소송대리인인지 혼란스러워지고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서가 효력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고, 결국 원고는 항소 기간을 놓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9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 등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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