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민사판례

변호사가 사임했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에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여전히 나를 대리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의 변호사가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가 여전히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변호사가 바뀐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이 취하 간주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소송대리인은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대리인에 대한 송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서류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93 판결

핵심 정리

변호사가 사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의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 역시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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