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사건번호:

90도1571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8. 선고 90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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